고용·노동
계약조건이 바뀌긴했지만 1년 계속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풀타임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파트타임으로 바뀌었는데 파트타임으로 바뀌었을때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은 작년 1월에 했는데 이번 1월 계약만료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므로 1년간 일했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간 일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계약조건이 변경이 되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고 총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을 합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