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이 바뀌긴했지만 1년 계속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풀타임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파트타임으로 바뀌었는데 파트타임으로 바뀌었을때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은 작년 1월에 했는데 이번 1월 계약만료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계속 주 15시간 이상이었고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은 작년 1월에 했는데 이번 1월 계약만료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므로 1년간 일했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간 일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52주 이상 근무하였다면 파트타임, 풀타임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때에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계약조건이 변경이 되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이고 총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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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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