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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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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2억 보장은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전세사기도 있고 하니까 불안해서 부동산도 믿을만한 곳에 가야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에 보면 2억 보장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다른나라로 도망가거나 나 돈없다 배째라 이러면 어떻게 보장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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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종의 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사업하는 공제제도입니다
    떠라서 수임공인중개사의 업무로 손해를 입은 것이라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아닌 협회의 공제사업부에서 배상하는 것으로 한도는 개인 중개업소에 경우 2억원까지가 맞습니다.
    당사자 개인을 대상으로하는 청구가 아니니 그점은 염려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협회에서 판단하기에 부동산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먼저 피해를 입은 분에게 2억 내에서 보상을 해주고 중개사에게 그 금액만큼을 구상권 청구해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공제금액 2억은, 중개사고가 일어날 시 협회에 요청하여 먼저 변제를 받으시고

    해당 협회는 중개사에게 변제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해당 중개사가 도망간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 공제 증서'에 적힌 보장액은 한 건당 보증한도가 아니라 1년 동안 중개업소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 중개업소 손해배상 책임 한도는 2억원(법인 4억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중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손해배상합의서나 법원의 판결 등의 사본을 첨부해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됩니다.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공제보험2억은 공인중개사의 과실일 경우 공제보험에서 2억원까지 보장한다는것이지 중개과실이 아닌데 사기당하시면 한푼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 돈이 들어가는 곳에 얼마를 보장한다 또는 수익률 몇%를 보장한다고 하는것은 진실일수도 있지만 제가 보아온바 99% 수익률 달성 못합니다.

  • 공인중개사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 해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영업을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실수로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면 보험협회에 보험신청을 해야합니다

    공인중개사 실책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도 되도록 실수안하려고 노력합니다

  •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협의의 보험을 가입해서 혹시 중개 사고가 날 경우 그 보험에서 2억 보상해주고

    협회에서 공인중개사에 구상청구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