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의 미등록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다는 사유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어 경찰신고 시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투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