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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일년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는데, 너무 오래되서 채용공고문이 없는데, 통화내역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채용공고문 과 출퇴근 카드 내역도 없고 , 통화내역만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도 현금으로받았구요''

''근무중에 한 통화내역과 출근시에 통화한 내역만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때 이것만으로도 , 근,무 했단 증빙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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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업무내용으로 통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해야하나 일단 근로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근로계약서 보관기간은 3년이므로 신고해볼만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특별한 이득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통화내역만으로도 근로사실에 대한 증명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 한 통화내역과 출근시에 통화한 내역"과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근무기록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한 것 자체를 쉽게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증빙은 아니겠으나, 통화내역, 카톡, 교통카드기록 등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중 회사와의 통화녹취로도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화 내역 등을 다른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화 내역만으로 근무 사실을 증빙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참고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다른 자료(메모, 대화 내용 등)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료나 상사의 증언을 확보하거나,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등의 자료도 근무 증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