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는데, 너무 오래되서 채용공고문이 없는데, 통화내역으로 대체할수 있나요?
채용공고문 과 출퇴근 카드 내역도 없고 , 통화내역만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도 현금으로받았구요''
''근무중에 한 통화내역과 출근시에 통화한 내역만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때 이것만으로도 , 근,무 했단 증빙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업무내용으로 통화한 내용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해야하나 일단 근로관계가 입증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근로계약서 보관기간은 3년이므로 신고해볼만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특별한 이득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통화내역만으로도 근로사실에 대한 증명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 한 통화내역과 출근시에 통화한 내역"과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근무기록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한 것 자체를 쉽게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증빙은 아니겠으나, 통화내역, 카톡, 교통카드기록 등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중 회사와의 통화녹취로도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화 내역 등을 다른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화 내역만으로 근무 사실을 증빙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참고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다른 자료(메모, 대화 내용 등)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료나 상사의 증언을 확보하거나,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등의 자료도 근무 증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