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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뱀77
노란뱀7722.12.02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겸직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상용직 계약직으로 계약서 명시된 시간준수해서 아래의 예시 처럼 겸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겸업금지 조항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준수의 사항만 계약서에 있을 시에요

ex) A 직장 9:00~ 18:00

-> B 알바 18: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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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의 규정이 없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근로시간 중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에 있어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수도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취업금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존재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없을 때는 겸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