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용직 계약직으로 계약서 명시된 시간준수해서 아래의 예시 처럼 겸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겸업금지 조항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준수의 사항만 계약서에 있을 시에요
ex) A 직장 9:00~ 18:00
-> B 알바 18:00~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