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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뱀77
노란뱀77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겸직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상용직 계약직으로 계약서 명시된 시간준수해서 아래의 예시 처럼 겸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겸업금지 조항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준수의 사항만 계약서에 있을 시에요

ex) A 직장 9:00~ 18:00

-> B 알바 18: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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