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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물수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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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 2세대 실손보험 질문 있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실손 약관을 보니

치과에서 받은 치료라도 턱 관련 질병은 비급여도 보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해에 있어서도

'턱의 염좌'같은 상병명에도 비급여 실손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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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턱의 염좌(S03.4)는 2세대 실손보험에서 상해로 분류되며,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치과치료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라면 보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 여부는 보험 약관과 상병 코드, 치료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치료가 아니라면 2세대 실손의료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치아치료는 급여부분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비는 치과는 급여항목만 보장하고 턱관절장애의 경우 비급여는 일부 보장되는 정도 입니다.

    턱 염좌는 상해로 비급여라면는 보장 안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턱의 염좌는 턱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S03.4에 해당하는 상병코드인데요. 이 상병코드는 턱관절과는 연관성이 없는 상병코드입니다. 다만 상해에서는 턱의 염좌를 단순 염좌로 분류해서 12급의 상해급수를 받는데요. 상해급수는 의료진의 진찰과 검사 결과를 근거로 정해지며 보험사는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을 결정하는데 상해급수 12급이라면 보상금 한도액은 120만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12급부터 14급을 경상환자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12급이면 피보험자가 상해를 우연성,급격성,외래성으로 직접적인 결과로 턱의 염좌를 입어서 의사의 치료를 요하며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