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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깐깐한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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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 시 월차부여 방식 문의드립니다.

한달기준 만근이면 월차가 한개씩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통상적인 방법이 어떤건가요?

  1. 3/7일 입사 -> 3/7~4/6일까지 4월 연차발생 @@ 4/7~5/6까지 5월 연차발생 (4.5월차 2개)

2. 4/1~4/30일 만근 -> 4월 월차발생 (한달기준 당월월차발생)

  1. 4/1~4/30일 만근 -> 3월 월차발생 / 5/1~5/31일 만근 ->4월 월차발생 4~5월달 (3,4월차 2개)

1~3번중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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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한달 근무 후 입사일까지 재직해야 하루가 발생하며, 지난 달 근로에 대하여 이번 달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부여합니다.

    설명하자면 1번에 가깝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1달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1번의 방법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1개월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최대 1년간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되는 시점에는 15개 이상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