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근 시 월차부여 방식 문의드립니다.
한달기준 만근이면 월차가 한개씩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통상적인 방법이 어떤건가요?
3/7일 입사 -> 3/7~4/6일까지 4월 연차발생 @@ 4/7~5/6까지 5월 연차발생 (4.5월차 2개)
2. 4/1~4/30일 만근 -> 4월 월차발생 (한달기준 당월월차발생)
4/1~4/30일 만근 -> 3월 월차발생 / 5/1~5/31일 만근 ->4월 월차발생 4~5월달 (3,4월차 2개)
1~3번중 어떤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한달 근무 후 입사일까지 재직해야 하루가 발생하며, 지난 달 근로에 대하여 이번 달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부여합니다.
설명하자면 1번에 가깝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1달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1번의 방법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1개월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최대 1년간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되는 시점에는 15개 이상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