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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6

근무 부서를 회사 임의대로 옮겨도 괜찮은 것인가요?

몇 년째 회사에서 현장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사무실로 부서를 옮기라고 하네요 이렇게 회사 마음대로 근로자와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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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1.0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장소와 업무내용이 고정되어 있다면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경영권에 의하여 인사명령의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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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나 동의 없이도 부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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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서변경 명령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정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의해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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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몇 년째 회사에서 현장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사무실로 부서를 옮기라고 하네요 이렇게 회사 마음대로 근로자와 동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 전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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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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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배치전환의 필요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2. 구성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지

    3. 구성원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는지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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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했을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적절한 인사이동이 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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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현장직으로 직종을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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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나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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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 동의 또는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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