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을지훈련 기간에 육아를 위한 조퇴가 가능한가요?

을지훈련 비상소집은 대상이 아닌데 어린이집은 을지훈련과 무관하게 4시에 끝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 하원을 위해 평소에 육아시간 쓰고 조퇴했었는데 을지훈련기간에도 가능할까요?

규정상 조퇴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을지훈련기간 중에 조퇴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승인 권한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을지훈련이 모든 직장과 상관 있는 것도 아니고 을지훈련 비상소집 대상이 아니면 전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조퇴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미리 조퇴계를 제출하면 조퇴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을지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나 조퇴를 자제시키는 것이지 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소속 부서장께

      사유를 이야기하면 조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