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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과학자
올해 12월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사정이 있어서 아파트로 전세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사가는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대항력? 이 없어진다고 걱정을 하는데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있고, 임대인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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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맞고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경매가 진행될 때 본인이 후순위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