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년이상 근무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11개는 다 썼다 가정하고 1년 이상 근무해서 새로 생긴 15개 연차는 근무 도중 퇴사하면 잔여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1년이상에서 몇개월 더 근무해야 잔여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해서 새로 생긴 15개 연차는 근무 도중 퇴사하면 잔여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하자마자 바로 퇴사해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새로생긴 15일 연차는 근무 도중 퇴사 시 잔여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1일 다니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기한 내(퇴직 시점까지를 포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1년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있다면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15개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새로 생긴 15개 연차는 근무 도중 퇴사하면 잔여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얼마나 근무하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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