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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24.12.22

1년이상 근무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년이상 근무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11개는 다 썼다 가정하고 1년 이상 근무해서 새로 생긴 15개 연차는 근무 도중 퇴사하면 잔여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1년이상에서 몇개월 더 근무해야 잔여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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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해서 새로 생긴 15개 연차는 근무 도중 퇴사하면 잔여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하자마자 바로 퇴사해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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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새로생긴 15일 연차는 근무 도중 퇴사 시 잔여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1일 다니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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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기한 내(퇴직 시점까지를 포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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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1년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있다면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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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15개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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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새로 생긴 15개 연차는 근무 도중 퇴사하면 잔여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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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퇴직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얼마나 근무하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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