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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익살스러운사탕
진심익살스러운사탕

미성년자 자녀명의 주식계좌에 1천만원입금후 증여신고안했는데 지금신고하면 가산세낼까요?

21.7월에 자녀이름으로 주식계좌만들고 1200만원 현금입금하고 증여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현재수익이 나서 거의 1800만원인데

지금 증여신고하면 가산세금액이 클까요? 세무서 문의시 가산세에 일할계산이자붙는데서 걱정입니다..06년생으로 올해10월성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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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익이 아닌 '원금'이 증여세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원금 기준으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

    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