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안의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리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에서 사장님이 ‘너가 내야 할 2년치 세금을 자기가 냈다’고 하여 그만큼 공제하고 퇴직금을 준다는 말에 동의해서 퇴직금 약 300중 100을 공제한 200을 받았으나, 실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의해 퇴직금 100만원 상당을 편취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님이 동의한 부분은 민사적으로 사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서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