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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비 실비보험정산 어디서하면되나요

병원가서 mri나 ct찍을예정인데 실비보험적용가능하다해서 접수할려고합니다, 1~2년전에 관련내용으로 정형외과 방문했던적이 있었는데 보험하는친구가 모아뒀다가 한번에 청구하는게 좋다하여 아직 제출안한상태인데 같이 제출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옛날에간 병원은 오래돼서 기억이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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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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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 다닌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있으면 됩니다 동일질환으로 진료나 치료를 한 의료비는 그냥 서류만으로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앱을 통해서 해도 되며 고객센타나 담당설계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mri, ct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하려면 해당 검사가 치료목적이라는 것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비청구가 안됩니다. 일단 치료목적임을 증빙하는 의사소견서와 함께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해당 병원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손24앱을 깔아서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확인을 한 다음 보험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의 진료내역선택을 하고 나서 해당 진료내역에 대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완료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비 실비보험 정산을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다닌 병원에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만약 병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본인의 급여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내역으로 병원 진료 내역을 찾을 수 있어요. 이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실비보험 청구는 3년 이내에 가능하니 서둘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잘 챙기셔서 원활하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모아뒀다가 한번에 청구하는게 좋다하여 아직 제출안한상태인데 같이 제출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기존에 간 병원에 대하여 기억이 안난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내방하여 본인의 급여내역을 발급받아 해당 내역으로 병원진료 내역을 확인하시고, 해당 의료기관에 가서 병원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국세청에 들어가시면 예전 병원 확인도 가능하실거예요. 그병원 확인후 내방하셔서 서류 발급받으셔서 함께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보험청구권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몰아서 청구하셔도 가능은합니다.

    다만 4세대 실비는 차등제로 몰아서 청구할 시 다음 갱신때 보험료가 많이 할증 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속하시면 5년동안 어느 병원에서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았던 서류들을 전부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이내는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하시려면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다 발급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옜날에 간 병원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