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당근거래) 의류 이염 관련하여 판매자가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중고거래 (번x장터, 당x 등) 판매자는 애초에 판매하는 의류가 사용감이 어느정도
있다고 올린 상품이며 구매자에게 발송 전에 전체 사진 보내주고 판매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구매자가 상품 받고 하루 뒤에 이염이 있다며
정확히 성인 새끼손톱 보다 작은 크기의 이염이 된 사진을 보내주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발송당시에는 없었던 이염이라는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발송 전 사진을 한번 더 보내드린건데
이렇게되서 속상하다라 하니까 구매자가 보상을 해주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판매자가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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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문제는 환불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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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이염만으로, 그리고 그것이 원래부터 존재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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