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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개미새104
눈부신개미새10424.04.10

중고거래 (당근거래) 의류 이염 관련하여 판매자가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중고거래 (번x장터, 당x 등) 판매자는 애초에 판매하는 의류가 사용감이 어느정도

있다고 올린 상품이며 구매자에게 발송 전에 전체 사진 보내주고 판매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구매자가 상품 받고 하루 뒤에 이염이 있다며

정확히 성인 새끼손톱 보다 작은 크기의 이염이 된 사진을 보내주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발송당시에는 없었던 이염이라는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발송 전 사진을 한번 더 보내드린건데

이렇게되서 속상하다라 하니까 구매자가 보상을 해주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판매자가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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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문제는 환불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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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에 사용감에 대해서 고지하고 전체적인 사진을 제공하였다면

    작은 이염만으로, 그리고 그것이 원래부터 존재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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