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남편이 군대에 있을때 남편의 이름으로 사업후 세금체납을하고 현재는 사망하셨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5년간 가산세 포함되서 금액이 큽니다. 세무서 담당자는 매년 바뀌는데 이번 담당자는 매달 백만원씩 입금하지 않으면 급여를 차압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힘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빌린 자(명의차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자(명의대여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즉, 명의위장 행위는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병행하여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위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군대에 입대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사업을 한 경우
실제 사업자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며, 아버지가 실제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아들이 아닌 아버지에게 모든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며,
아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군대에 입대한 아들이 실제로 사업을 한 것인 지 여부는 별도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여 소명을 해야만 합니다.
한편, 아들이 직접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아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아들에게 급여 등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매월 250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며,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업운영자가 남편이 아니고 시아버지임을 입증하여 해당 국세 채무를 시아버지의 채무로 입증을 하여야하고
명의위장에 대한 근거자료( 사업기간중에 군복무중이었다, 사업관련 거래처와의 소통내역, 계좌내역등으로)를 통해
실질사업자는 시아버지임을 입증
2) 시아버지 사망일 이후 3개월이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이용
3) 위와 같이 진행하면 실제사업자가 남편이 아니고 시아버지의 채무이고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채무또한 상속될 수 있으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하면 납세의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기한을 놓쳤다면 ( 이경우, 세무사에게 질문할 것이 아닌 변호사, 법무사등 법률전문가에게 추가문의) 해당 상속채무를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통해 제한할 수 있는지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안됬다면 결국 상속인(질문자님의 남편 뿐아니라 배우자, 형제자매등) 모두에게 상속채무가 귀속이 되는 것이고 해당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체납액에 대해 급여 압류가 진행되는 상황이 오기전에 세무 담당조사관과 소통하여 변제계획(분할납부), 납부유예 요청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상속포기 없이 상속재산을 승계하신 경우라면 납세의무 또한 승계되는 것입니다. 다만 납세의무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되기 때문에 만약 상속재산이 없던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하신 경우로서 남편분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사업에 대한 실사업주가 남편분이 아닌 아버님이었음을 증빙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체납금액이 실제로 남편이 아닌 사망하신 시아버지임을 입증하고, 시아버지 사망시 상속포기를 했다면 면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소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