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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말쑥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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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 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 40시간근로에 더해 월1회 5시간 토요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209시간+5시간 하여 214시간 하면 될까요?

통상임금은 세전 월급 중 기본급÷214시간×8시간 했을때 계산되는 일급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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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2. 통상임금은 "기본급/209시간*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40시간제에서 주 1회 45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1.5=7.5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7.5=216.5시간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216.5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최대한도가 40시간입니다

    토요일 근무하는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