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성과금은 근로자가 일정한 성과나 근무실적에 따라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품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해서 과거에 정당하게 지급된 성과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근거 성과금이 근무 연차, 근태, 회사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차등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지급이 완료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년간 지급된 성과금을 소급해 반환하라는 요구는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부당한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회사는 성과금이 순수한 재량상 보너스였고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 전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었다면, 재량 보너스라기보다는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진정과 성과금 반환을 연계하는 것은 보복성 조치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대응 방안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유지하면서, 성과금 반환 요구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임금 성격을 강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실제 반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으므로 섣불리 합의하거나 반환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압박을 이어갈 수 있으니 자료와 증빙을 잘 정리해두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