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위 판레에 따르면,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여 연락을 위하여 문자 8통, 전화 20통 한 것에 불과하여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고발이 이루어지면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고발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