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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지어새204
새까만지어새20423.03.18

자소서 업체에 쌍욕 한적없고 전화회피해서 전화 20통 했는데 업무방해로 고발한다네요



자소서업체에 대필을 맡겼고 수정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수정이 거의 안됐길래 다시 수정해달라고 연락했다가 언쟁이 오갔습니다. 그러고 연락을 안받아서 문자 8통 전화 20통 정도 했는데 저렇게 나오네요

제가 보낸 문자는 연락 피하지마라 메일확인해라 돈 받았으면 제대로 해달라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고발 성립이 되나요? 고발하면 전 어떤 대비를 해야하나요? 저도 맞고발이 가능한가요? 그쪽은 저한테 제대로 일을 안한게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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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위 판레에 따르면,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여 연락을 위하여 문자 8통, 전화 20통 한 것에 불과하여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고발이 이루어지면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고발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근거가 될 정보가 부족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고소 여부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