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에서의 연차, 방학 및 추가 근무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직원 4명이 근무하는 학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학원에는 원장님 한 분과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원장님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저희 학원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이 맞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된다면,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저희 학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학원들은 학원 방학으로 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학원은 이번 달 27일 하루만 쉽니다. 이런 경우 학원 방학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달 1월 1일과 설날(연휴)을 제외하고, 10일과 17일에 근무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월~목요일만 근무하지만, 금요일에도 근무하게 된다면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