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유급수당을 안 주면 사용자는 어떤 처분을 받나요?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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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유급처리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날 근로했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휴일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유급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