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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쏙독새9
회사 톡방에서는 출퇴근했다고 매일 올렸는데 그 톡방을 나가서 제가 출퇴근한걸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으로 퇴근하기 직전에 사무실 일부를 촬영한게 2일치가 있긴 합니다 목요일 오후6시 금요일 오후 6시 이렇게 내용이 남아있긴 한데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6일에 근무 시간 10~6시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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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지급된 월급과 작성된 근로계약서로 입증합니다. 이마저도 현금으로 지급받았거나 여러개의 차명통장으로 입금받으셨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한 경우라면 매일 매일 출근한 교통카드 이용내역이나 톨게이트이용내역 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해당 증거자료들을 근로감독관에게 체출하면 종합해 판단받게 됩니다.
<10년동안 월급을 모두 현금으로 받은 근로자분의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0077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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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 이외에도 출퇴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교통카드사용내역, 기지국조회(GPS), PC on/off 시간"등 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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