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로맨틱한코알라92
로맨틱한코알라9223.12.02

롤 통매음 성립 되나요????

게임 캐릭터가 ㅇㅇ 라고 했을 때

ex) ㅇㅇ 안에 싸고싶다~

라고 상대방이 말 했는데 통매음이 되나요?

다른 말은 안하고 이렇게만 말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ㅇㅇ 안에 싸고싶다~"라는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 볼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통매음은 피해자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어떠한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을 하여야 하는데, 위 경우에는 누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