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성립 되나요????
게임 캐릭터가 ㅇㅇ 라고 했을 때
ex) ㅇㅇ 안에 싸고싶다~
라고 상대방이 말 했는데 통매음이 되나요?
다른 말은 안하고 이렇게만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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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ㅇㅇ 안에 싸고싶다~"라는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 볼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통매음은 피해자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어떠한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을 하여야 하는데, 위 경우에는 누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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