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팀장이 회사와 공모하여 중간착취등으로 회사대표를 진정했습니다.
건설근로자입니다.
제가 임금체불,중간착취등으로 회사를 노동청에 진정했는데 사측에서 진정인이 진정한 내용에 부인하고 증거까지 위조하길래 고소로 전환했습니다,
조만간 검찰로 송취된다하는데 수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소 여부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 고소인(진정인)에게 알려줍니다.
만일, 별도 연락이 없으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검(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 가능)에 연락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