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에서 사내하도급직원들의 휴게시간에 관여할 수 있나요?
원청의 장이 사내하도급직원들의 휴게시간에 대해 몇시에 쉬어라 몇시에 집에 가라마라 관여 할 수 있는건가요? 노동부에 신고시 진정이 아닌 근로감독청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내하도급 직원들의 휴게시간 관여
아침 조회시 원청직원과 하청직원이 혼재한 상태로 근로시작시간보다 10분 먼저 모이게 해서 조회실시
사내하도급 근로자 연차사용시 원청에 보고하도록 하청 현장관리자에게 지시
안전화미지급
하청근로자의 동의없이 작업장에 cctv설치
하청직원들 점심식사하고 쉬는 공간인 휴게실에도 cctv설치
원청직원과 하청직원이 공장의 같은 동에서 혼재하여 근무
2명씩 짝지어서 효율적으로 근무하라고 지시
하청직원이 원청 사업장에서 근로시 하청업체의 설비나 물품은 일체없고 전부 원청의 설비와 자재,공구등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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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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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등에 관여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위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고, 원청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이나 근로감독청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도급업체에서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