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 동안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더라도, 바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 계약을 한 경우, 전세 기간 동안 집 주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의 반환 의무는 그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전세권 설정자(집주인)의 지위가 모두 이전하기 때문에 추후 전세금의 반환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따라서 집이 팔리더라도 여러분은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조율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 날짜 협의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협력하여 정해야 하며, 합의된 날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주인은 빈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집이 팔리더라도 즉시 나가지 않아도 되며, 상황에 따라 이사 날짜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이사 날짜를 협의할 때는 보증금 반환과 빈방 인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