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4.03

전세 기간 중 매도가 되면 나가야 하나요?

제가 현재 5년 이상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오늘 전화가 와서 집을 매매한다고 하는데 혹시 집이 팔리면 저는 나가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한다해도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므로 기간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팔려도 계약기간동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종료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이후에 갱신에 대한 부분은 매수인(새로운 주인)과 별도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의 계약이 그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 동안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더라도, 바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 계약을 한 경우, 전세 기간 동안 집 주인은 해당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의 반환 의무는 그대로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전세권 설정자(집주인)의 지위가 모두 이전하기 때문에 추후 전세금의 반환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따라서 집이 팔리더라도 여러분은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조율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사 날짜 협의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협력하여 정해야 하며, 합의된 날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주인은 빈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집이 팔리더라도 즉시 나가지 않아도 되며, 상황에 따라 이사 날짜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이사 날짜를 협의할 때는 보증금 반환과 빈방 인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사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사항은 그대로 승계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권리는 그대로 있으므로

    계약기간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상 계약기간은 보장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입주를 원하는경우 이사비,중개수수료,기타금전적 손해배상을 모두받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