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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날다람쥐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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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여부

6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 적용하지 않는 곳인데

계약만료가 되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전 직장들을 건너건너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채웠는데

4대보험 적용을 안받는데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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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안 들어가면 애초에 해당 부분으로는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암보험 가입하지 않고 암 보상 받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해당 6개월 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4대보험)을 가입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사업장과 무관하게 이미 이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다 갖추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의 계약만료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신 것이라면

    현 직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법상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자격을 득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