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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

3개월 초과 일용직의 초단시간근로자 전환시 징수의무

외국인 일용직을 고용중입니다.

일용직이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근로소득자로 본다는데

급여가 낮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없습니다

  1. 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만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1.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면 1개월 이상 근무더라도 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데 (고용보험은 체류코드상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4개월되는 월부터 근로소득자로 신고하되 보험료, 소득세 징수금액 없이

신고액 = 지급액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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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해당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원천징수세액 없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다음연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자가 다른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ㄴ디ㅏ.

    초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상용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건강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