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협박,스토킹죄 성립이 될까요?
가해자가 SNS에 제 이름과 나이 직업 거주지를 말하면서 쌍욕을 하는 영상을 대략 20개 정도 올렸습니다. (각 영상의 조회수는 1,000~2,000회 정도) 4일간 지속되었고 제가 사는 지역에 찾아와서 저를 찾는 듯한 영상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출신학교와 사진을 볼 수 있는 검색어를 영상에 노출시켰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도 하였고요. (익명의 악플을 받아놓고는 제가 쓴 건줄 알고 영상으로 또 제 욕을 하더군요.)
고소장 접수 했는데 수사관이 모욕죄 성립 안 될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성립이 안되나요? 상당히 비아냥거리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스트레스가 심하여 불안증세로 진단서도 받은 상태니다.
성립되는 죄는 뭘까요?
가해자 발언 - 씨발년아, 병신새끼야,개호로잡년아, 미친년아, 니 찾아가서 일자리 짤리게 해줄게, 지역 다 뒤져서 짤리게 해줄게, 사과 안하면 신고한다, 니가 그러니까 그런 일밖에 못하고 있지, 좆돼봐라 등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특정되는 상황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며, 그밖에 스토킹 범죄도 성립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주시고, 수사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 외 정통망법위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을 반복한 것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성립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한 경우에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수사관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서 어렵다고 한 것인지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