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에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일부의 과실책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지만 과속의 정도가 현저하다거나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주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점이 있는 경우(예컨대 음주운전인데 만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는 정황 등)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