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차량과 사고 과실비율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저한테도 과실비율이있는건가요? 요즘은 100/0 은 없다고해서요 100/0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실은 100:0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호위반이라고 하더라고 수정요소가 적용되시기 하지만 별다른 법률위반행위가 없으시면 신호위반차량의 과실이 100%로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 사고시에는 특별히 사항이 없는 한 신호 위반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예측 출발이나 황색 신호에 진행하다가 신호 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와 같이 상대 차량에게도 과실을 산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신호 위반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되며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저한테도 과실비율이있는건가요?
: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자측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에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일부의 과실책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지만 과속의 정도가 현저하다거나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주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점이 있는 경우(예컨대 음주운전인데 만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는 정황 등)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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