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1년근무 후 퇴직금 분할로 줬다가 안줘도 되는건가요?
프리랜서로 1년간 근무 했습니다.
계약만 프리랜서고 출퇴근 , 휴무일 , 휴게시간이 있게
근무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분할로 주겠다고 하였고 1회차 입금 받았습니다.
1회차만 주고 만약 2회차부터 안준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고용주는 2회차부터 안줘도 상관 없는건거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대신 분할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할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1회분만 지급하고 그 이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지급 받지 못한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회차부터 안줘도 되지 않습니다. 분할 합의대로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에 대해 동의했을 경우라도 2회차부터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시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