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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1년근무 후 퇴직금 분할로 줬다가 안줘도 되는건가요?

프리랜서로 1년간 근무 했습니다.

계약만 프리랜서고 출퇴근 , 휴무일 , 휴게시간이 있게

근무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분할로 주겠다고 하였고 1회차 입금 받았습니다.

1회차만 주고 만약 2회차부터 안준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고용주는 2회차부터 안줘도 상관 없는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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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대신 분할 지급해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분할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1회분만 지급하고 그 이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지급 받지 못한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회차부터 안줘도 되지 않습니다. 분할 합의대로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분할 지급에 대해 동의했을 경우라도 2회차부터 지급하지 않는다면 바로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시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