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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나무늘보231
강렬한나무늘보23122.02.18

일용직퇴사 지연처리로 이직이 취소됐습니다

건설일용직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월요일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통지, 퇴직서작성후 금요일까지 처리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다시한번 확인했지만 퇴사처리가 안되어 이직할회사에서 신규교육이 취소됐고 일을 못하게되었습니다

퇴사하려는 회사 소장사인을 못받아서라는 말만할뿐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채용등록 하지않은상태이고 오로지 전자하이테크현장내에 자체룰인 시스템에서 제 이름만 삭제해주면 되는일입니다

삭제해주지않으면 매일 일당받으면서 일하는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손해죠

이렇게 손해받은 부분에대해서 신고하거나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사무실직원의 안일한 일처리 때문에 소속팀장님도 허락한 퇴사를 못하고 있다는게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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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손해받은 부분에대해서 신고하거나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사무실직원의 안일한 일처리 때문에 소속팀장님도 허락한 퇴사를 못하고 있다는게 억울합니다

    >> 이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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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용직이라면, 하루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을 일했다고 하시니 실질은 상용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을 지켜야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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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일 근로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의 퇴사 통보절차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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