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대타는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나요?
제가 아르바이트 대타를 하고있습니다. 돈은 요청한 사람들이 보내주는 상황이고요. 대타도 작성을 해야한다고 들어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자신은 저에게 돈을 보낸적이 없으니 작성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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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단기계약근로자인 아르바이트 대타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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