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르바이트 대타를 하고있습니다. 돈은 요청한 사람들이 보내주는 상황이고요. 대타도 작성을 해야한다고 들어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자신은 저에게 돈을 보낸적이 없으니 작성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단기계약근로자인 아르바이트 대타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