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도 운전자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할까요?

실수로 서있던 행인의 팔과 아버지 차량 사이드 미러가 부딪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자동차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했는데요.

사고가 경미한 수준이라 굳이 운전자보험사까진 접수를 안 해도 될 거 같지만 혹시 운전자보험사에 연락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경미한 수준이라 굳이 운전자보험사까진 접수를 안 해도 될 거 같지만 혹시 운전자보험사에 연락해야 할까요?

    : 일단은 자동차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시면 되고,

    운전자보험은 추후 사고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가입한 담보에 따라 할증위로금등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처리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사고 내용이 운전자 보험의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다친 사고가 아니며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할 보험금이 없기에 따로 연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굳이 운전자보험에 접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되어있다면 범칙금과 벌점 정도 부과될 것이며 상대방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