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몇년 전에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최근 다른 국적 여성분과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떨어져 지낸지 10년정도 되었구요
새로 만나시는 다른국적 여성분이 자식이 한명 있는거로 알고있는데요
그분과 혼인신고를 하시면 새로 만나시는 여성분과 자식분은
혼인신고시 자동으로 상속권이 바로 생기는지,
저희 아버지 재산상속비율은 저 포함해서 어느정도가 될지
아버지가 상속비율을 직접 정해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 빚을 친어머니가 20년넘게 다 갚아주셨는데
최근 몇년 전에 아버지 요청으로 위자료도 없이 합의이혼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여성분을 만나서 재산상속권이 주어지고 그 자식에게도 재산상속이 가능하다면
저는 감정적으로 힘들거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