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소득세를 내는 문중이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나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조건이 맞는 종중으로 법인소득세를 내고 있는데요. 법인소득세 대상이면 부동산 양도같은건 법인세로 내는 것 아닌가요? 양도소득세도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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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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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이지 개인처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양도소득에나 결국에는 법인세이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