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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여우141
풍족한여우14123.09.01

이미 건축된 건물의 명의를 공동소유 바꿀때

이미 건축이 되고 소유자가 A 로 등록이 되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A의 동의로 저 또한 이 건물의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하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이 있나요? 증여세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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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축물의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매매로 취득할 경우에는 현재 소유주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건축물의 현재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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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수령 없이 명의만 공동으로 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 거래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가족관계라면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타인이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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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건물이 A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 지분 일부를 유상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로 설명드립니다.

    1) 양도대가를 받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자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건물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건물 지분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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