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건물이 A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 지분 일부를 유상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로 설명드립니다.
1) 양도대가를 받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자는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건물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건물 지분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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