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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땅돼지61
은혜로운땅돼지6122.01.14

과실에 적용되는 보상여부 기타

만약 5/5 상황에서

합의 보상금 100백만원 지급 기준으로 봤을때

병원비가 100백만원이 나오면 합의금 100백만에서

병원비로 다 나가고 합의금은 없는 걸까요?

상대측 대인 담당자랑 얘기하는 과정 중

5/5로 과정하여 100기준에 병원비로 다 지급이되고

보사합의금은 못 받는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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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은 급수에따른 위로금, 휴업손해, 기타손해, 향후치료비입니다.

    이 합의금은 과실상계를 하게되니

    합의금 100만원이 산정되면 50만원만 받을수 있고,

    이 50만원은 병원비용으로 상게처리가 되니 본인은 별도 합의금이 상실됩니다.

    계속 치료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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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과병원비는별도입니다 병원치료로인한 근로소득등이합의금에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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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5/5 상황에서 합의 보상금 100백만원 지급 기준으로 봤을때 병원비가 100백만원이 나오면 합의금 100백만에서 병원비로 다 나가고 합의금은 없는 걸까요?

    : 이론상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합의 보상금 100백만원에서 보상은 50%만 되기 대문에 50만원을 보상할 수 있는데,

    치료비가 100만원이 지급되어, 과실상계 금액인 50%에 해당액 50만원을 빼게 되면 0원이 되어 합의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합의시에는 이런 경우 향후치료비조로 합의를 하게 되어,

    전혀 합의금을 안주고 합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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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산정할때 자기과실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그래서 항목별

    1.병원비 100만원×(1-50%)=50만원

    2.합의금 100만원×(1-50%)=50만원해서 100만원지급된것같습니다.

    팁드리면 1번에서 과실로못받은 병원비50만원은 실비청구해서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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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50% 과실에서 합의금으로 산정된 금액이 100만원이면 50% 과실 상계해서 50만원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이때 치료비가 100만원이 들었다면 그 금액 중에 본인 과실 분인 50만원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어서

    50만원 - 50만원으로 0원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는 향후 치료비로 얼마라도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는 방법과 차라리 그 돈을 안 받고 계속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비는 100%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금액을 받고 합의하는 것 보다는 합의 보지 않고 지불 보증으로 계속 치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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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 산출

    위자료 + 휴업손해액 + 교통비 + 향후치료비 대부분 이렇게 계산해요.

    1. 위자료

    전치 2~3주 등급에 따라 금액 상이

    등급에 따른 위자료 금액 여기서 확인하세요.

    2. 휴업손해

    ◎ 무직자나 주부(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건설현장→노임단가적용

    2021년 하반기 공사부문(보통인부 노임단가)

    144,481원 * 22일적용 = 3,178,582원

    ☆단순 사무직 → 단순노무종사원

    2021년 하반기 제조부문(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81,196원 * 25일적용 = 2,029,900원

    2021년 하반기

    발생한 사고로 휴업손해를 산정한다고 가정하였을 때(1달기준)

    (공사부문보통인부임금)144,481원+(단순노무종사원임금)81,196원/2*25일= 2,820,962원

    ` 실제 휴업손해 산정시(입원일수에 대입 하여야 계산)

    2,820,962원 * 85% / 30일 = 79,927원에

    실제 입원 일수를 곱한 값이 피해자의 휴업손해로 볼 수 있어요.

    ` 배상책임 보험 등과 같이 손해배상 사고시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인 144,481원만 적용(한달을 22일로 보고 계산)

    이를 계산하여 보면 144,481원 22일 12월 / 365일이 하루 일당이 되며

    여기에 실제 입원일수를 곱한 값이 피해자의 휴업손해액.

    ex) 7일 입원시 144,481원 22일 12개월 /365=104,501

    104,501원 * 7일 = 대략 731.509원

    ◎ 직장인의 경우 자신의 실제 수입금액의 85%

    1일 수입 감소액 휴업일수 85%

    ex)월 임금 300만원 받고 14일 입원 가정.

    3,000,000/30일 14일 0.85 = 1,190,000

    3. 통원치료교통비

    하루에 8,000원 정도 책정

    ex)월 임금 300만원 받고 7일 통원치료 가정.

    8,000원 * 7일 = 56,000원

    4. 향후치료비

    1주일에 3번 한의원치료 받는다 생각하면 1한달 12번, 6개월 72번

    5만원씩 72번을 계산하면 360만원이 나와요.

    ex) 14등급, 2주입원, 10일 통원치료, 월급 300만원

    (위자료)20만원+(휴업손해)140만원+(통원치료교통비)8만원+(향후치료비2주6회)30만원

    198만원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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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처리되는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도 금액내에서만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도 초과가 될 경우 보험회사는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종합 보험 처리되는 경우 한도 금액은 없으나 과실이 많아 치료비 과실분이 위자료 등 합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비 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합의금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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