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에 적용되는 보상여부 기타
만약 5/5 상황에서
합의 보상금 100백만원 지급 기준으로 봤을때
병원비가 100백만원이 나오면 합의금 100백만에서
병원비로 다 나가고 합의금은 없는 걸까요?
상대측 대인 담당자랑 얘기하는 과정 중
5/5로 과정하여 100기준에 병원비로 다 지급이되고
보사합의금은 못 받는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은 급수에따른 위로금, 휴업손해, 기타손해, 향후치료비입니다.
이 합의금은 과실상계를 하게되니
합의금 100만원이 산정되면 50만원만 받을수 있고,
이 50만원은 병원비용으로 상게처리가 되니 본인은 별도 합의금이 상실됩니다.
계속 치료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과병원비는별도입니다 병원치료로인한 근로소득등이합의금에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5/5 상황에서 합의 보상금 100백만원 지급 기준으로 봤을때 병원비가 100백만원이 나오면 합의금 100백만에서 병원비로 다 나가고 합의금은 없는 걸까요?
: 이론상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합의 보상금 100백만원에서 보상은 50%만 되기 대문에 50만원을 보상할 수 있는데,
치료비가 100만원이 지급되어, 과실상계 금액인 50%에 해당액 50만원을 빼게 되면 0원이 되어 합의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합의시에는 이런 경우 향후치료비조로 합의를 하게 되어,
전혀 합의금을 안주고 합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산정할때 자기과실을 제하고 지급합니다. 그래서 항목별
1.병원비 100만원×(1-50%)=50만원
2.합의금 100만원×(1-50%)=50만원해서 100만원지급된것같습니다.
팁드리면 1번에서 과실로못받은 병원비50만원은 실비청구해서 받으실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50% 과실에서 합의금으로 산정된 금액이 100만원이면 50% 과실 상계해서 50만원이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이때 치료비가 100만원이 들었다면 그 금액 중에 본인 과실 분인 50만원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어서
50만원 - 50만원으로 0원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는 향후 치료비로 얼마라도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는 방법과 차라리 그 돈을 안 받고 계속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비는 100%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금액을 받고 합의하는 것 보다는 합의 보지 않고 지불 보증으로 계속 치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 산출
위자료 + 휴업손해액 + 교통비 + 향후치료비 대부분 이렇게 계산해요.
1. 위자료
전치 2~3주 등급에 따라 금액 상이
등급에 따른 위자료 금액 여기서 확인하세요.
2. 휴업손해
◎ 무직자나 주부(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건설현장→노임단가적용
2021년 하반기 공사부문(보통인부 노임단가)
144,481원 * 22일적용 = 3,178,582원
☆단순 사무직 → 단순노무종사원
2021년 하반기 제조부문(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81,196원 * 25일적용 = 2,029,900원
2021년 하반기
발생한 사고로 휴업손해를 산정한다고 가정하였을 때(1달기준)
(공사부문보통인부임금)144,481원+(단순노무종사원임금)81,196원/2*25일= 2,820,962원
` 실제 휴업손해 산정시(입원일수에 대입 하여야 계산)
2,820,962원 * 85% / 30일 = 79,927원에
실제 입원 일수를 곱한 값이 피해자의 휴업손해로 볼 수 있어요.
` 배상책임 보험 등과 같이 손해배상 사고시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인 144,481원만 적용(한달을 22일로 보고 계산)
이를 계산하여 보면 144,481원 22일 12월 / 365일이 하루 일당이 되며
여기에 실제 입원일수를 곱한 값이 피해자의 휴업손해액.
ex) 7일 입원시 144,481원 22일 12개월 /365=104,501
104,501원 * 7일 = 대략 731.509원
◎ 직장인의 경우 자신의 실제 수입금액의 85%
1일 수입 감소액 휴업일수 85%
ex)월 임금 300만원 받고 14일 입원 가정.
3,000,000/30일 14일 0.85 = 1,190,000
3. 통원치료교통비
하루에 8,000원 정도 책정
ex)월 임금 300만원 받고 7일 통원치료 가정.
8,000원 * 7일 = 56,000원
4. 향후치료비
1주일에 3번 한의원치료 받는다 생각하면 1한달 12번, 6개월 72번
5만원씩 72번을 계산하면 360만원이 나와요.
ex) 14등급, 2주입원, 10일 통원치료, 월급 300만원
(위자료)20만원+(휴업손해)140만원+(통원치료교통비)8만원+(향후치료비2주6회)30만원
198만원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을 받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만 처리되는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때문에 한도 금액내에서만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도 초과가 될 경우 보험회사는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종합 보험 처리되는 경우 한도 금액은 없으나 과실이 많아 치료비 과실분이 위자료 등 합의금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비 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합의금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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