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류 판매 보건증 필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야구장이나 팝업스토어에서 주류를 판매하고자 할때 보건증은 필수사항인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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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고용하는 것은 매한가지이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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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받아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주류 및 식품 등을 판매한다면 이를 발급 받아야 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