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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잔뜩부글
화가잔뜩부글

알바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가능할까용?

일한지 3주가 다 되어가고 3일치 월급 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본사 근로계약서 파일을 봤는데도 근로계약서 양식을 본사에서 보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계속 근로계약서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미루셔서 지금까지 쓰지 못했고

본사에서 사업장유형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해야된다는 지침이 있는데도 3.3%만 땐다고 하십니다!

5~7시간을 일하는데도 쉬는 시간 또한 없으면서 일 없을때 잠깐 앉아있는걸 쉬는 시간으로 하라고 하시고

알고 보니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가게를 내놨다고 말해주시면서 다른 사장이 오게 되더라도 그대로 쓸꺼니깐 걱정하지 말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용..?

음식을 다루는 디저트가게인데도 보건증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는 거겠지만 자기도 6월부터 보건증 안 갱신했다고 보건증 가져오라는 말 또한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주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하루에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2명일때는 주휴수당과 새벽 1시까지 일하는데 야간수당은 해당이 안되는게 맞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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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야간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을 경우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각각 노동청 진정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