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하루만에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하루 배우는데
들었던것과달라서 하루만에 퇴사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지에서 하루 근무 돈도 안준다는 가정하에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된 이후 바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남은 잔여기간만큼 다시 수급할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위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하루라도 취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고용보험공단에 취업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정산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정산받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불문)이 본인의 1일 실업급여액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20/100 해당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대로 해당 근로소득이 실업급여일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계속해서 지급되나, 소득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는 하여야 하며 이 때 실업급여는 해당 금액만큼 감액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한 회사에서 세금신고나 임금지급을 하든 안하든 질문자님은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런저런 상태로
아무것도 안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하루 일한 회사에서 인건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이왕이면
오늘이라도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