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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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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하루만에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하루 배우는데

들었던것과달라서 하루만에 퇴사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지에서 하루 근무 돈도 안준다는 가정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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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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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된 이후 바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남은 잔여기간만큼 다시 수급할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위험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하루라도 취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고용보험공단에 취업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정산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정산받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불문)이 본인의 1일 실업급여액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20/100 해당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대로 해당 근로소득이 실업급여일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계속해서 지급되나, 소득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는 하여야 하며 이 때 실업급여는 해당 금액만큼 감액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한 회사에서 세금신고나 임금지급을 하든 안하든 질문자님은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런저런 상태로

    아무것도 안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하루 일한 회사에서 인건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이왕이면

    오늘이라도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