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하루라도 취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고용보험공단에 취업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정산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정산받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불문)이 본인의 1일 실업급여액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의 120/10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20/100 해당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대로 해당 근로소득이 실업급여일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계속해서 지급되나, 소득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는 하여야 하며 이 때 실업급여는 해당 금액만큼 감액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