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EPE)기업과 베트남(FDI)기업과 한국 기업의 3자간 거래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베트남에서 무역을 하려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A베트남(EPE)기업과 B베트남(FDI)기업과 C한국 기업의 3자간 거래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저는 B회사 직원으로 A와 거래 계약을해서 물건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B가 만들 능력이 없어서 B가 C에게 구매요청을 해서C가 바로 베트남에 있는 A에게 물건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때 C가 물건을 베트남으로 보내면 1차로 B에게 수입된것으로 통관이 이루어지고 이 물건은 보세창고로 이동 후 다시 한번더 C에게 이동하기위해 2차로 통관이 이루어 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이야기를 들어보니 2차 통관전에 보세창고 이동없이 서류상으로만 처리해서 1차 2차 통관을 받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것을 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위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B와 C간에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해당 거래는 중계무역형태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C사가 B사에 제공한 서류를 B사가 변경하여 B사의 명의로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통관절차와 관련해서는 베트남 관세법이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베트남 쪽 관세업무 담당자 측에 보다 구체적인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통관의 경우에는 서류 스위칭을 통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현지에서 B/L 양수도 통관을 하면 충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지 베트남 포워딩이나 베트남 관세사 측에 문의하셔서 해당 방안을 논의 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통관이 1번만 진행되면 될 듯하며, 보세창고 양수도 거래 등으로 가능할 듯 합니다.
혹은 보세창고 내에서 거래가 어렵다면 베트남 국내거래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기에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