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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겸손한기획자
일단겸손한기획자

베트남(EPE)기업과 베트남(FDI)기업과 한국 기업의 3자간 거래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베트남에서 무역을 하려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A베트남(EPE)기업과 B베트남(FDI)기업과 C한국 기업의 3자간 거래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저는 B회사 직원으로 A와 거래 계약을해서 물건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B가 만들 능력이 없어서 B가 C에게 구매요청을 해서C가 바로 베트남에 있는 A에게 물건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때 C가 물건을 베트남으로 보내면 1차로 B에게 수입된것으로 통관이 이루어지고 이 물건은 보세창고로 이동 후 다시 한번더 C에게 이동하기위해 2차로 통관이 이루어 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이야기를 들어보니 2차 통관전에 보세창고 이동없이 서류상으로만 처리해서 1차 2차 통관을 받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것을 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위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B와 C간에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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