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일급 알바에서 이런 경우, 반환 메세지가 오면 필히 반환해야 할까요?
일급으로 돈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용돈 벌이로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인센티브를 가끔 씩 주는 방향이 이 곳의 주요 기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센티브를 받으며 근무한 일자에
모종의 이유로 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보다, 일급이 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저를 제외하고도 인센티브가 있던 해당 일자에 일한 사람들 중, 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문의량 폭주로 인해 답변이 지연되었다가
금일 겨우 정상 지급된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문제인 것은
저는 인센티브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지급]은 일단 받았긴 했다는 것입니다.
후일 아마 반환 문자가 오기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해당 착오 지급 내역은 필히 반환해야 할까요?(물론 당연하게도 반환해야 한다면, 당연히 반환할 겁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or 회사에서 따로 반환 관련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그 착오 지급된 금액을 계속 들고 있을 때 생기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일단 내일 해당 회사에 연락해서, 착오 지급된 급여에 대해 반환 여부에 대해 여쭤보는 전화를 드리긴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잘못 지급한 돈은 근로자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착오로 임금을 더 지급했다면 회사는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고 근로자는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적 상계라고 하며 판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금전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하여 임금이 과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이므로 다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덜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추가지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문의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반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