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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흡족한솔개24224.04.09

소액사기를 당해 신고한다하니 사기범이 저를 찾아가겠다 협박합니다

사기인걸 인지한 직후 제가 신고하겠다 하고 전화 차단하니까

카톡으로 "집 몇시에 들어가요?", 님 학교 찾아갈게요

언제 경찰서 다녀왔냐 하고 야자시간에 잠시 나와서 얘기하자 학교 어딘지 안다 교무실 찾아가겠다 하고

전화 차단된거 7통이나 왔어요

역으로 스토킹,협박죄 고소가능할까요?

사기,협박,스토킹 형량이 대충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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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으며, 처벌수위에 관하여는 전과유무, 합의여부, 행위경위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찾아오겠다고 하거나 전화하는 행위는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전과나 피해액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나 경미하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