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를 당해 신고한다하니 사기범이 저를 찾아가겠다 협박합니다
사기인걸 인지한 직후 제가 신고하겠다 하고 전화 차단하니까
카톡으로 "집 몇시에 들어가요?", 님 학교 찾아갈게요
언제 경찰서 다녀왔냐 하고 야자시간에 잠시 나와서 얘기하자 학교 어딘지 안다 교무실 찾아가겠다 하고
전화 차단된거 7통이나 왔어요
역으로 스토킹,협박죄 고소가능할까요?
사기,협박,스토킹 형량이 대충 어느정도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으며, 처벌수위에 관하여는 전과유무, 합의여부, 행위경위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찾아오겠다고 하거나 전화하는 행위는 협박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전과나 피해액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나 경미하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