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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칼새15
충실한칼새1522.12.08

이런경우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중고판매 카페에서 콘서트 티켓 리셀러(암표) 판매자 게시글에 댓글로 "암표사기 입니다 구매하지마세요"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판매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전화로 전화해서는 본인이 상처와 공포를 느꼇다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같은 경우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또한 본인말로는 암표는 직접 거래시에만 해당되지 온라인판매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오히려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이거 뭐 어떻게 처리해아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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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정성 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표사기 입니다 구매하지마세요"라는 정보를 기재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사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이라고 믿었고, 공익성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어떠한 욕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보기도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