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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실한칼새15
충실한칼새15
22.12.08

이런경우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중고판매 카페에서 콘서트 티켓 리셀러(암표) 판매자 게시글에 댓글로 "암표사기 입니다 구매하지마세요"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판매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전화로 전화해서는 본인이 상처와 공포를 느꼇다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같은 경우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또한 본인말로는 암표는 직접 거래시에만 해당되지 온라인판매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오히려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이거 뭐 어떻게 처리해아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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