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중고판매 카페에서 콘서트 티켓 리셀러(암표) 판매자 게시글에 댓글로 "암표사기 입니다 구매하지마세요"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판매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전화로 전화해서는 본인이 상처와 공포를 느꼇다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같은 경우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나요?
또한 본인말로는 암표는 직접 거래시에만 해당되지 온라인판매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오히려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이거 뭐 어떻게 처리해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정성 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표사기 입니다 구매하지마세요"라는 정보를 기재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는 사실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이라고 믿었고, 공익성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어떠한 욕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보기도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높아 보이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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