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 대상자 일부 추계신고한 경우 배제되는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복식부기 대상자 입니다.
제조업 일반사업자와 3.3%로 신고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100만원도 되지 않아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기가 번거로워 추계로 신고하고
"무신고가산세"만 붙여서 신고했었습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한 제조업 일반사업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청년창업감면 대상자인 경우 제조업 소득에 대한 "청년창업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복식부기 장부한 세액만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제조업 복식부기 장부에 영업외 수익으로 프리랜서 소득을 넣어 신고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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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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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세법상 해당 사업장에 대해 세액감면(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추계신고를 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정상 신고한 경우, 추계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감면이 배제되고, 복식부기로 신고한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하면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얼마 안되는 프리랜서 수입을 제조업 수입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투자세액공제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 비율만큼은 제외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