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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매144
호기로운바다매14419.08.14

국가직공무원 인사기록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1. 일반인으로 공채에 응시한 후 최종 신체검사단계에서 정신질환 상태를 정상으로 인정받아 최종시험에 합격하면 그 기록이 인사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2. 정신질환을 장애로 인정받아 장애전형으로 공채에 합격한 후 인사발령을 받아 각 관서에서 일할 시 장애에 대한 기록을 그 관서의 어느 직위까지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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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거 병력은 기록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2. 병력에 관한 관리부서는 각 공공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담당합니다.(지자체 등마다 채용부서 명칭이 상이함)

      아울러 해당 정보는 통상 채용담당 부서만이 확인 가능한데, 어느 직위까지 확인이 가능 한지는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인사기록시스템 >열람 권한을 어느 부서까지 부여하는지에 차이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채용담당부서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사기록시스템>이 아닌 관련서류는 별도 보관실에 대외비로 관리되며,오직 채용담당부서만이 확인 가능합니다.

      직위별 열람 권한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주로 7-9급 주무관 등 말단 직원이 담당하는데, 해당 부서 7-9급 실무자는 물론 이를 보고받는 관계에 있는 팀장은 일반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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