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공무원 인사기록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1. 일반인으로 공채에 응시한 후 최종 신체검사단계에서 정신질환 상태를 정상으로 인정받아 최종시험에 합격하면 그 기록이 인사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2. 정신질환을 장애로 인정받아 장애전형으로 공채에 합격한 후 인사발령을 받아 각 관서에서 일할 시 장애에 대한 기록을 그 관서의 어느 직위까지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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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병력은 기록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병력에 관한 관리부서는 각 공공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담당합니다.(지자체 등마다 채용부서 명칭이 상이함)
아울러 해당 정보는 통상 채용담당 부서만이 확인 가능한데, 어느 직위까지 확인이 가능 한지는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인사기록시스템 >열람 권한을 어느 부서까지 부여하는지에 차이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채용담당부서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사기록시스템>이 아닌 관련서류는 별도 보관실에 대외비로 관리되며,오직 채용담당부서만이 확인 가능합니다.
직위별 열람 권한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주로 7-9급 주무관 등 말단 직원이 담당하는데, 해당 부서 7-9급 실무자는 물론 이를 보고받는 관계에 있는 팀장은 일반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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