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 개정으로 인한 통상임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 업무 성과에 따라 대상자 일부만 별도로 주고 매년 연봉계약 때 지급률을 다르게 해서 계약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현재는 통상임금에 미포함하고있는데 고정성 폐지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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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일 때 한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바,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