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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튜윤
미튜윤
21.06.03

주52 탄력 근무제에서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간 협의하에 연장수당 지급건

주52 시간 탄력 근무제에서

현재 토요일 근무하면 연장수당이 지급 되는데

만약에 주 52시간 탄력 근무제를 실시 할때 근로자 대표와 사장간 협의시 주 52시간이 초과 않되어도

토요일 근무는 연장수당이 지급한다라고 협의하면 지급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상기와 같이 협의하에 시행하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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