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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웜뱃215
배부른웜뱃21523.11.15

12대중과실 가해자 패널티 및 과실비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신호위반 직진차와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가해자측이 8:2에서 9:1로 제안한 상태이며

대인접수 후 전치2주 통원중입니다.


질문1. 합의햇을 경우&소송햇을 경우의 가해자의 패널티를 알고싶습니다.


질문2. 이미 대인접수해서 치료받앗는데 그걸 취소할수도잇는건가요? 정확하게 기억나는게 아닌데 대인접수 취소하고 9:1이라 들은것같아서요..


질문3. 유투브 동영상이 첨부가안되어 간략히 글로 표현하자면


1. 좌측 신호만잇는 교차로에서 좌측 교통신호 적색 확인 후 진입

(이때 보행자,앞차,좌측 차 없는 상태)


2.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서행햇어야하나 그러지못햇고블박영상만 보면 우측미확보로 보여집니다.


3. 우측 직진차량이 신호만 위반하지않앗더라면

절대 사고날 상황이아니엇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한다하여도 해당 경우는 비보호좌회전이기때문에 100:0 받기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게 맞는걸까요?



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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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합의햇을 경우&소송햇을 경우의 가해자의 패널티를 알고싶습니다.

    : 보험사와 합의를 하든, 소송을 통해 합의를 하든 가해자가 별도로 받는 패널티는 없습니다. 즉 동일합니다.

    질문2. 이미 대인접수해서 치료받앗는데 그걸 취소할수도잇는건가요? 정확하게 기억나는게 아닌데 대인접수 취소하고 9:1이라 들은것같아서요..

    : 네 가능합니다. 대인 치료로 인한 치료비를 님이 부담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소송으로 진행한다하여도 해당 경우는 비보호좌회전이기때문에 100:0 받기는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게 맞는걸까요?

    : 사고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이고, 님은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사고로

    소송으로 진행시 절대적인것은 없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송을 잘 다투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그를 위한 변호사 비용등으로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